본문 시작지점 콘텐츠 영역 전체 44건 전체 홈페이지 전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소방관계법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안심콜서비스 제목+내용 질문 검색어 검색 질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한후 꼭 6개월째 되는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달 미리 실시해도 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마목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매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1개 층의 일부를 증축하면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경계부분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기존부분 방향으로 일부 후퇴한 부분에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적용방법은? 답변 건축물 전체(기존부분+증축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만,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방화구획된 기존부분에는 추가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연면적이 312.9㎡(근린생활시설 93㎡, 주차장 219.9㎡)이고 소화기와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되므로, 질의하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연면적 71,051㎡) 의 교정시설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라목 3) 규정에 의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바닥면적 300㎡ 미만인 변전소, 전기실에도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제3호 나목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장소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자진하여(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독서실에도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기존 병원 건축물 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정신병원 부분을 축소하고, 요양병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적용 여부? 답변 "1. 상기 건축물(병원)은 건축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기존 요양병원을 변경(확장)하는 것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2014.7.7.)제2조에 따른「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그러나, 기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8. 6.30 까지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료법인에서 동일 지번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 중(양 병원 모두 소방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나 법 시행 전 허가로 미설치 됨)에 정신병원(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일부를 축소하고, 동일 건물 내에서 요양병원의 병상수를 증설코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제2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1.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 종류에는“요양병원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변경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한 요양병원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그러나, 기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8. 6.30. 까지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층에 약 25㎡의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된 연면적 600㎡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복합시설에 해당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즉, 건물 일부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복합건축물로 보아 전층에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1.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기준에 따라 복합시설로 분류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 확인 및 도면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여 소방시설의 적용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외주업체 소속직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용역업체 직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336개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고, 도로공사 직원은 상주하지 않은 상태로 관할 지사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관할 지사에서 관리ㆍ감독만 하는 경우에도 톨게이트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문 글램핑 텐트가 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및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에 해당되는지? 답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므로, 글램핑 텐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글램핑 텐크 등 야영장 안전관련 기준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따라 요양시설 계단 및 외부출입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폐쇄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 "요양시설 내 계단 및 외부출입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의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포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계단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에 적합하거나, 외부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더라도 요양시설의 관계인이 비상시에 출입문을 신속히 열 수 있는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옥상출입문을 반드시 열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방관계 법령상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옥상 출입문을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쉽게 파손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KFI인증)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피난용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출입문은 피난시 장애가 없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을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국토교통부)" 123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44-205-7248 Top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 의견(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