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지진, 붕괴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지하로 연계되는 공간 상호간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의 구조(방화셔터 설치),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간접연결된 1개구역 또한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