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용도별) 2.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① 아파트 1)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 : 해당없음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300세대 -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 1) 연면적 1만5천㎡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2) 계산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합계에 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예1)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 예2) 연면적이 320,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1명 선임(숙박시설 1,500m2 이상 건축물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