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적용지침(실질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범위) ? ○ 건축물 주용도가 숙박시설(여관) 단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연면적 기준 ※ 창고, 주차장, 계단, E/V실, 기계실, 관리사 등 부속공간 포함 ○ 하나의 건축물에 숙박, 근린, 운동시설 등의 용도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는 아래에서 산정된 면적의 합계 ① 건축물관리대장 상 숙박시설(여관)용도로 표기된 면적 ② ①호 외에 숙박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창고, 안내실, 보일러실, 세탁실, 건조실, 휴게실, 탕비실, 다용도실 등 ※ 제외 : 기계실, 전기실, 위생시설 등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 ③ 숙박시설 주차장 면적 산정기준 - 숙박시설 전용 주차장인 경우 : 전용 주차면적 - 타용도와 겸용 사용되는 주차장 따라서 주차전용면적(㎡) = 숙박 면적합계(㎡)×주차장 면적합계(㎡)/ 연면적(㎡) ※ 예) 연면적 5,500㎡, 숙박면적 900㎡, 주차면적 300㎡인 경우 - 숙박시설 전용주차면적 : 900×300/5,500 = 49㎡ ∴ 숙박면적합계 900㎡+전용주차면적 49㎡= 949㎡로서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