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지점 콘텐츠 영역 전체 4건 전체 홈페이지 전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소방관계법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안심콜서비스 제목+내용 질문 검색어 검색 질문 안심콜서비스 가입 후 가입자가 할 일은? 답변 가입자 및 대리인, 보호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사망 등) 변동시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수정하여야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질문 안심콜서비스 가입하는 방법은? 답변 인터넷 홈페이지(http://u119.nem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클릭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됨 질문 안심콜서비스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응급상황발생시 혼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지만 가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음 질문 안심콜서비스란? 답변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응급상황발생시 등록된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정보를 출동중인 구급대원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1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44-205-7248 Top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 의견(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