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