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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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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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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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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