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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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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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과(청구인)
- 교육지원과(문서과)
- 교육지원과(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교육지원과(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필요시 공개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필요시 교육지원과의 지원이 가능하다.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필요시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의의 신청이 가능하며,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 일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이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신청이 결정되는 즉시 통지받을 수 있다.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내)
- 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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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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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및 공개담당자의 부서, 직위, 성명과 연락처를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교육지원과(과장) 박현 041-840-6610 정보공개담당 교육지원과 채병관 041-84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