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하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교육지원과(청구인)
  2. 교육지원과(문서과)
  3. 교육지원과(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4. 교육지원과(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필요시 공개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필요시 교육지원과의 지원이 가능하다.
  5.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필요시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의의 신청이 가능하며,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 일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이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신청이 결정되는 즉시 통지받을 수 있다.
  6.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7. 수수료 징수
  8.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및 공개담당자의 부서, 직위, 성명과 연락처를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교육지원과(과장) 박현 041-840-6610
정보공개담당 교육지원과 채병관 041-84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