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안내

평가개요
적용대상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정에 입교한 학생(사이버, 현지교육과정 포함)
  • 2주이내(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 제외)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과 수탁학생 미적용 가능

평가종류 : 8종
학습, 실기실습, 사전, 형성, 분임연구, 생활, 연구과제, 인정 평가
평가방법
  1. 1.
    학습평가
    교육기간 중 학습내용에 대하여 주·객관식 시험에 의하여 평가
  2. 2.
    실기실습 평가
    담당교수(교관)가 부여하는 실습과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
  3. 3.
    사전평가
    교육개시 전 객관식 또는 주관식 방법으로 평가(교육수준 확인)
  4. 4.
    형성평가
    담당교수가 수업종료 시에 해당과목 학습내용의 이해도 평가
  5. 5.
    분임연구 평가
    연구과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발표자료 작성, 분임(원)별 발표결과 평가
  6. 6.
    생활평가
    교육기간 중 학습태도 및 생활태도에 대하여 평가
  7. 7.
    연구과제평가
    학습동기유발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개별로 작성한 보고서 평가
  8. 8.
    인정평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해당평가 만점의 60퍼센트 인정
집합교육 평가배점
  • 과정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과목별 교육시간에 비례하여 배점함 (평가과목 및 배점은 탄력적으로 적용)
  • 교육성적의 배점기준은 교칙에 따라 매 교육과정별로 정함
교육훈련의 이수
  • 집합교육 : 과정별 평가점수가 60%이상인 경우 이수
  • 사이버교육 : 80%이상의 진도율과 60점 이상의 평가점수 획득 시 이수
  • 지방현지교육 :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의거 탄력적 평가 가능
교육훈련 이수 통보
통보시기 : 교육수료(졸업)후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지방현지교육 : 중앙소방학교 및 각 기관에 이수 결과를 통보하되, 일반직 공무원 등의 학점환산을 위해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 이수․미이수 여부를 기재(점수 미기재)하여 통보
퇴교처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