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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생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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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에 따라 신규 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담당업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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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제출 :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교육관리시스템 등록(시·도인사정보시스템연계) 및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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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교육: 사이버 선행학습 시작 전 명단 제출, 선행학습 미이수자 입교불가
- 민간·공공기관: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을 참고하여, 교육생을 선발하고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입교자 명단 공문 통보
- 일반국민(소방안전체험과정, 응급처치과정): 일반인 및 기업체 등에서 단체신청 가능,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문의 후 교육훈련과 신청
- 일반국민(소방안전체험과정,응급처치과정) : 일반인 및 기업체 등에서 단체신청 가능,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문의 후 교육훈련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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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및 신청 : 교육훈련과(041-84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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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에 따라 신규 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담당업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대상자 선발
- 교육생 선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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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야와 무관한 전문교육과정 입교 방지를 위한 교육대상자 선발 개선
- 교육대상자의 담당업무,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등 교육연관성 확인 후 교육승인
-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 미이수로 인사 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승진 상위 서열자의 교육선발 우선순위 등 사전점검
- 피교육자의 업무, 가정사정, 건강상태 등 사전 파악하여 미입교 또는 퇴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전교육 철저
- 집합교육 입교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여 입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육여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 미입교 사례가 없도록 교육여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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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야와 무관한 전문교육과정 입교 방지를 위한 교육대상자 선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