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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해외사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 설치율 분석을 통한 시책 추진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효과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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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설치율 32%에서 2010년 96%를 달성 / 32년간 56% 화재 사망자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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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설치율 35%에서 2011년 88%를 달성 / 22년간 54% 화재 사망자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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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설치율 36%에서 2014년 80%를 달성 / 6년간 12.4% 화재 사망자 저감

미국 및 일본의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사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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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보급률 32%, 사망자 6,015명
- 2010년 보급률 96%, 사망자 2,640명
- 32년간 화재 사망자 56%(3,375명)감소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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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보급률 35.6%, 사망자 1,148명
- 2014년 보급률 79.6%, 사망자 1,006명
- 6년간 화재 사망자 12.4%(142명)감소
- 영국
- 19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 2011년 보급률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감소(매년 약 16명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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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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