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 서비스

119 안심콜 서비스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등 요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DB화하여 119신고 시, 119출동대가 요구호자의 질병특성 및 상황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특히 이동전화 이용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위치파악이 가능하여 최인접 119출동대가 신속 출동함으로써 소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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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 전국 서비스 : 2008년 9월 10일 ~
  • 서울지역 시범 서비스 : 2006년 8월 1일 ~
서비스 이용안내
본인의 안심콜 등록
본인의 안심콜 등록 절차 이미지
  1. 01. 등록자 본인의 병력정보 등을 소방청 안심콜 수혜자 DB 등록
  2. 02. 신고자 혹은 안심콜 대상자가 119 신고를 하면,
  3. 03.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4. 안심콜 수혜자 DB는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공유된다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절차 이미지
  1. 01. 등록을 하려는 대리인이 등록대상자의 병력정보 등을 소방청 안심콜 수혜자 DB 등록
  2. 02. 신고자 혹은 안심콜 대상자가 119 신고를 하면,
  3. 03.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4. 안심콜 수혜자 DB는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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