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19 안심콜 서비스
- 119 안심콜 서비스
-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등 요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DB화하여 119신고 시, 119출동대가 요구호자의 질병특성 및 상황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특히 이동전화 이용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위치파악이 가능하여 최인접 119출동대가 신속 출동함으로써 소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
- 전국 서비스 : 2008년 9월 10일 ~
- 서울지역 시범 서비스 : 2006년 8월 1일 ~
서비스 이용안내
- 본인의 안심콜 등록
-
- 01. 등록자 본인의 병력정보 등을 소방청 안심콜 수혜자 DB 등록
- 02. 신고자 혹은 안심콜 대상자가 119 신고를 하면,
- 03.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안심콜 수혜자 DB는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공유된다
-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
- 01. 등록을 하려는 대리인이 등록대상자의 병력정보 등을 소방청 안심콜 수혜자 DB 등록
- 02. 신고자 혹은 안심콜 대상자가 119 신고를 하면,
- 03.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안심콜 수혜자 DB는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공유된다
-
- 콘텐츠 담당부서
- 119구급과
-
- 전화
- 044-205-76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