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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소방청이 되겠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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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등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비공개사유는 제외)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 신청자격
- 모든국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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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 소방청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등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llllh1@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담당자 앞
- 선정방식
-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 실명제 세부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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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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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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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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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등 접수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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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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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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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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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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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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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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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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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4-205-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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