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중앙소방학교 `도덕적 해이`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11466
작성자
이종구
□ 10월 12일(월) 세계일보 기사에 소방청 소속 중앙소방학교에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과 학교 내 시설을 사용료를 받지 않고 민간에 임대한 사실이 있지만,
○소방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직원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의혹
○(기사내용) 중앙소방학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은 126명 중 액수가 1,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규정상 월 최대 수령액은 47만원 정도로, 20개월간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도 1,000만원을 받기는 힘들다고 보도함
⟹(사실관계) 중앙소방학교는 일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근근무자의 경우 1일 4시간, 월 40시간(기본초과시간 10시간 + 초과근무 30시간 내외) 이내의 지급제한이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초과근무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 69명과 청원경찰 4명 중 생활 지도관·교관·청원경찰 등 20여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교육생이 있을 경우에만 교대근무 시행) 20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지급근거 : 2020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내근의 경우 월 67시간까지 지급가능,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만큼 지급
※ 중앙소방학교 초과근무 지급(시간당 12천원 기준)
◦일근근무자 : 월 40시간 내외, 월 48만원 내외
◦2교대 근무자 : 월 154시간 내외, 월 184만원 내외
※ 근무체계 구분
◦현업근무란? 교대근무자로 초과근무시간 제한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수당지급
◦비현업근무란? 일근근무자로 기본 10시간 + 월 30시간 내외로 지급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교대근무 방식에 의한 현업근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초과근무 시간내 근무를 불성실히 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을 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와중에 회식만 69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기사내용)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모임 등이 자제됐어야 하는데 중앙소방학교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회식을 8월까지 69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5만원 이상 사용한 회식비가 이 기간 12차례에 달했고, 45만원 이상 결제된 간담회 대부분은 실제로 열리지 않고 일부 직원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함
⟹(사실관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워지자 경기부양정책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20%를 선결재·선구매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4.22. ~ 24일 기간 중에 구내식당 및 인근식당에서 16건을 선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추후 감사결과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행정착오로 건물 카페 임대료(2년차)를 미징수함
○(기사내용) 지난해 공주로 이전한 중앙소방학교에는 식당과 카페가 입점해 있다. 그런데 중앙소방학교 행정착오로 지난 5월에 받아야 할 카페 사용료를 4개월여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사실관계) 카페 임대료는 연납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년차(2019.7.1.~2020.6.30.) 사용료는 징수했으나, 2년차 사용료는 미징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발생 원인파악을 위해 계약서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 및 절차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소방청의 조치계획
○ 현재 외부 감사기관에서 본 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소방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및 엄중문책 할 것입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되어 제도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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