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주거용 주방소화장치 언론보도 관련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26041
작성자
최주영
<p>□ 보도내용 (’19.9.30.(월), MBC)</p> <p>〈보 도 요 지〉<br /> ①“주방에 폭탄이 있어요”... 소화기 동시다발 ‘펑펑’<br />   - 모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전국에서 수백 건 넘는 폭발사고 발생 <br />   - 소방청 지난 4월 해당제품 ‘결함’ 판정<br /> ②“폭발 계속될 줄 알면서... 반 년간 ‘입 닫은’ 소방청<br />   - 소방청은 지난 4월 사고제품 정밀조사 결과, 밸브결함으로 결론<br />  -5개월간 제조회사에 리콜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p> <p><br /></p> <p>□ 사실은 이렇습니다.<br />  ○ (현재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국에 총 12곳이며, 폭발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현재까지 모두 동일 회사 생산 제품임<br />  ○ 이 사고가 처음으로 소방청에 접수된 것은 금년 1월말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 입주자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가 파열되었다는 것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것임<br />    - 이에 따라 2~3월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현장확인 후 성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도한 힘(60N·m 이상)으로 조립된 2개 밸브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소화약제(암모니아)가 누설되어 장시간이 흐르면서 금속이 부식되어 파열에 이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br />  ○ (후속조치)로 6월말 제조업체회의를 거쳐 7월초“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응력균열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기술기준’을 개정 추진 중(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음<br />  ○ (제품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이후 개최된 제조업체회의(6.24)에서 통보하였고, ‘1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청에 추가로 사고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었음<br />      ※ 방송에는 10여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함.<br /> □ 향후 조치계획(기술기준개선, 사고현황 일제조사, 리콜검토)<br />  ○ 소방청은 현재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제품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br />  ○ 아울러 방송에서 제보된 사고발생아파트 전체(약 13개소)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와 함께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한국소비자원 등),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임. <br />  ○ 현행「소방시설법」에는 현장에 시공 전인 유통 중 소방제품의 리콜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등에 이미 설치된 소방용품은 리콜이 어려운 점이 있음. <br />    - 다만,「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한 사고제품의 리콜명령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br /> ○ 또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조치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2) 또는 가까운 지역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

□ 보도내용 (’19.9.30.(월), MBC)

〈보 도 요 지〉
①“주방에 폭탄이 있어요”... 소화기 동시다발 ‘펑펑’
  - 모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전국에서 수백 건 넘는 폭발사고 발생
  - 소방청 지난 4월 해당제품 ‘결함’ 판정
②“폭발 계속될 줄 알면서... 반 년간 ‘입 닫은’ 소방청
  - 소방청은 지난 4월 사고제품 정밀조사 결과, 밸브결함으로 결론
  -5개월간 제조회사에 리콜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현재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국에 총 12곳이며, 폭발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현재까지 모두 동일 회사 생산 제품임
 ○ 이 사고가 처음으로 소방청에 접수된 것은 금년 1월말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 입주자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가 파열되었다는 것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것임
   - 이에 따라 2~3월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현장확인 후 성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도한 힘(60N·m 이상)으로 조립된 2개 밸브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소화약제(암모니아)가 누설되어 장시간이 흐르면서 금속이 부식되어 파열에 이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후속조치)로 6월말 제조업체회의를 거쳐 7월초“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응력균열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기술기준’을 개정 추진 중(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음
 ○ (제품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이후 개최된 제조업체회의(6.24)에서 통보하였고, ‘1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청에 추가로 사고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었음
     ※ 방송에는 10여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함.
□ 향후 조치계획(기술기준개선, 사고현황 일제조사, 리콜검토)
 ○ 소방청은 현재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제품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아울러 방송에서 제보된 사고발생아파트 전체(약 13개소)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와 함께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한국소비자원 등),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임.
 ○ 현행「소방시설법」에는 현장에 시공 전인 유통 중 소방제품의 리콜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등에 이미 설치된 소방용품은 리콜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한 사고제품의 리콜명령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또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조치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2) 또는 가까운 지역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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