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보도내용 (’19.6.16.(일), 한국경제)<br /></p>
<p><br /></p>
<p>□ 보 도 요 지<br />
○ 국비지원‘화재 진압용 간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해 주는 사업’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안돼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br /></p>
<p><br /></p>
<p>□ 사실은 이렇습니다.<br />
○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인 노후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이며<br />
※ (화재안전 국비지원 사례) 2010년 포항 요양원 화재사고 계기 요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국비 21.3억 지원<br /></p>
<p><br /></p>
<p>□ 국가 등의 책무<br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br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주된 내용은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기존 숙박형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하여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시책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br /></p>
<p><br /></p>
<p>□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내용<br />
○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
○ 노후 고시원은 취사를 위한 화기취급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온열 용품 사용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피난 등의 어려움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여<br />
※ 2018. 11. 9.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 부상 11)<br /> ○ 숙박형 거주시설로 화재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긴급설치는 대형인명피해 사전예방 시책 사업으로 설치지원 비용이 꼭 필요한 사업임</p>
□ 보도내용 (’19.6.16.(일), 한국경제)
□ 보 도 요 지
○ 국비지원‘화재 진압용 간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해 주는 사업’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안돼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인 노후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이며
※ (화재안전 국비지원 사례) 2010년 포항 요양원 화재사고 계기 요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국비 21.3억 지원
□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주된 내용은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기존 숙박형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하여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시책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내용
○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 고시원은 취사를 위한 화기취급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온열 용품 사용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피난 등의 어려움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여
※ 2018. 11. 9.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 부상 11)
○ 숙박형 거주시설로 화재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긴급설치는 대형인명피해 사전예방 시책 사업으로 설치지원 비용이 꼭 필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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