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채널A, 1.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
<p>제목 : 종로고시원 참사 구조일지에 적힌 ‘가짜시간’ 및 가장 늦게 보고받은 서울시장...보고체계도 구멍<br />
<br />
<br />○ 1. 17일 ‘채널A’의 <종로고시원 화재관련 구조시각 불일치와 늑장보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p>
<p><br /></p>
<p>1. 기사내용<br />
① 소방당국이 종로고시원 화재의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분 단위로 공개한 자료와 무전녹취록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남<br /></p>
<p><br /></p>
<p>② 내부적으로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늑장 보고됨</p>
<p><br /></p>
<p>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소방의 입장<br />① 현장상황의 일부만 기록되는 무전상황을 갖고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전체 활동내용과 대조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p>
<p>○ 화재가 발생한 날(11. 9일)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선발출동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지 20~30여분 뒤에야 방수가 이루어진듯 하다며 초기 부실대응 보도가 있었음 <br />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20~30여분 동안이나 방수를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오보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착대가 도착하여 곧바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시작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의 초기 활동상황을 언론에 알리게 된 것임</p>
<p>○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구조활동은 시작(요구조자 발견)과 종료(구조완료 후 구급대원에게 인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개념이지만 당시 공개된 상황은 시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전체 구조활동 중에서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있음</p>
<p>○ 또한 화재현장에서의 무전은 모든 상황을 실황중계하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상황, 지원요청 또는 완료보고 등 꼭 필요한 상황을 교신하는 것이므로 무전기록만으로 전체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님<br /> *시간대별 대응활동기록은 화재완진 후 전체적인 화재조사과정에서 대원의 진술, 유무선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됨</p>
<p> ⇒ 따라서 화재초기 대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억으로 진술한 것과 주로 음어를 사용하여 압축적으로 사용된 무전기록의 표현을 대조하여 활동시각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단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p>
<p> ※ 공개한 자료의 인명구조 시각(05:05분, 05:08분)과 무전기록의 시각(05:10분, 05:20분)의 차이는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중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시점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두 시점을 대조하여 시각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구조’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대원의 진술에서는 요구조자의 발견을 말한 것이지만, 무전보고에서는 구급대에 최종인계한 상황을 말한 것일 수 있음)</p>
<p><br /></p>
<p>② 관계자 인터뷰 내용은 앞뒤 상황설명을 제외하고 일부만 보도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p>
<p>○ 관계자 인터뷰에서 “오차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맞다”라고 한 것은 분초 단위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며,</p>
<p>○‘1분 동안에 다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은 인명구조시간은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시각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활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앞뒤 설명부분이 제외된 채로 보도되었음.</p>
<p><br /></p>
<p>③ 소방본부장과 시장에게 늑장보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p>
<p>○ 일반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현장지휘는 출동대의 지휘대장이 1차적인 책임관이며,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시․도지사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는 재난의 규모나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p>
<p>○ 종로고시원 화재는‘대응1단계’가 발령(05:20분)됨에 따라 현장지휘대장이 지휘권을 현장에 출동한 종로소방서장에게 이양하였고(05:48분), 종로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전화로 화재상황을 보고하였음(06:05분)</p>
<p>○ 소방본부장은 출동준비를 하면서 종로소방서 현장지휘대장으로부터 추가 상황 파악과 인명구조 철저 지시를 하고, 출동하는 차량 내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 하였음(06:32분) </p>
<p>○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에게‘경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소방본부장에게 직접 통화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였음.</p>
[채널A, 1.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제목 : 종로고시원 참사 구조일지에 적힌 ‘가짜시간’ 및 가장 늦게 보고받은 서울시장...보고체계도 구멍
○ 1. 17일 ‘채널A’의 <종로고시원 화재관련 구조시각 불일치와 늑장보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소방당국이 종로고시원 화재의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분 단위로 공개한 자료와 무전녹취록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남
② 내부적으로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늑장 보고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소방의 입장
① 현장상황의 일부만 기록되는 무전상황을 갖고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전체 활동내용과 대조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화재가 발생한 날(11. 9일)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선발출동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지 20~30여분 뒤에야 방수가 이루어진듯 하다며 초기 부실대응 보도가 있었음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20~30여분 동안이나 방수를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오보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착대가 도착하여 곧바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시작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의 초기 활동상황을 언론에 알리게 된 것임
○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구조활동은 시작(요구조자 발견)과 종료(구조완료 후 구급대원에게 인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개념이지만 당시 공개된 상황은 시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전체 구조활동 중에서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있음
○ 또한 화재현장에서의 무전은 모든 상황을 실황중계하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상황, 지원요청 또는 완료보고 등 꼭 필요한 상황을 교신하는 것이므로 무전기록만으로 전체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시간대별 대응활동기록은 화재완진 후 전체적인 화재조사과정에서 대원의 진술, 유무선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됨
⇒ 따라서 화재초기 대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억으로 진술한 것과 주로 음어를 사용하여 압축적으로 사용된 무전기록의 표현을 대조하여 활동시각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단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
※ 공개한 자료의 인명구조 시각(05:05분, 05:08분)과 무전기록의 시각(05:10분, 05:20분)의 차이는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중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시점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두 시점을 대조하여 시각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구조’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대원의 진술에서는 요구조자의 발견을 말한 것이지만, 무전보고에서는 구급대에 최종인계한 상황을 말한 것일 수 있음)
② 관계자 인터뷰 내용은 앞뒤 상황설명을 제외하고 일부만 보도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 관계자 인터뷰에서 “오차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맞다”라고 한 것은 분초 단위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며,
○‘1분 동안에 다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은 인명구조시간은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시각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활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앞뒤 설명부분이 제외된 채로 보도되었음.
③ 소방본부장과 시장에게 늑장보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현장지휘는 출동대의 지휘대장이 1차적인 책임관이며,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시․도지사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는 재난의 규모나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종로고시원 화재는‘대응1단계’가 발령(05:20분)됨에 따라 현장지휘대장이 지휘권을 현장에 출동한 종로소방서장에게 이양하였고(05:48분), 종로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전화로 화재상황을 보고하였음(06:05분)
○ 소방본부장은 출동준비를 하면서 종로소방서 현장지휘대장으로부터 추가 상황 파악과 인명구조 철저 지시를 하고, 출동하는 차량 내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 하였음(06:32분)
○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에게‘경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소방본부장에게 직접 통화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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