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19안심콜’ 가입률 2% 뿐... 구룡마을 화재때도 안 울려」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35316
작성자
대변인실
「‘119안심콜’ 가입률 2% 뿐... 구룡마을 화재때도 안 울려」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26. 1. 20.(화) 문화일보 11:53)
▶ 지난 1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작동 안해
▶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1만7378명) 대비 가입자 약 2.1% 수준
▶ 올해부터 불이 나면 119상황실이 아동·노인 등에게 직접 연락해 대피 안내
▶ 2008년 도입됐는데 여전히 홍보 부족

□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보도된「‘119안심콜’ 가입률 2% 뿐… 구룡마을 화재때도 안 울려」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먼저, 119안심콜은 전체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위급 상황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질환, 복용약, 환자상태 등 구급정보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119신고시 수보대원 및 구급대원이 병력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가입률(약 2.1%)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이 아동과 노인에게 직접 연락해 대피 안내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구급에 활용하던 119안심콜 서비스에 주택화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화재 관련 서비스 제공은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룡마을 화재 당시 “119안심콜이 울리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그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과 지역 밀착 홍보를 통해 119안심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신규 가입자는 약 64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가입자 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19안심콜과 화재대피안심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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