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급식지원이 부족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국민일보 (24.10.4.) ‘4천원 편의점 도시락만 못한 소방관 한끼’
○ 급식시설 관리 영양사 부족, 급식단가 낮아 부실 급식 우려
○ 지자체별 급식지원 조례 제정 8개 시도 불과, 정액급식비가 현업(교대)공무원 식수 기준을 반영하지 못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현재, 공무원이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식비는 14만원이며 소방공무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 소방관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아닌 기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개인별로 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수인원,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 중 영양사 배치 의무가 있는 128개 관서*에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근무인원이 많은 부서부터 영양사․조리사 채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소방청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재 8개 시도**에 제정된 관련 조례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급식 품질에 대한 기준 정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급식지원이 부족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 8개 시도 조례 제정 : 부산, 경기,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울산
담당 부서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건일 (044-205-7410)
담당자 소방령 조인담 (044-205-7418)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