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남성에게 불리하다’며 채용기준 바꾸는 소방청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53559
작성자
문현주
“남성에게 불리하다’며 채용기준 바꾸는 소방청”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온라인 보도시점: 배포즉시

□ 보도요지

경향신문 (2024. 1. 11)


■ 2027년 체력평가부터 종목 변경해 남녀 동일 기준 적용, 여성 합격자 비율 20%도 안 되는데 ‘문턱’ 더 높아질 듯

○ 양성평등채용 목표 제고 위해 개선안 마련했지만 오히려 ‘여성의 취업문 좁히는 개선안’ 이란 지적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소방청은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해 신임소방관 선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3년 개선 시행) 필기75%, 체력15%, 면접10% → 필기50%, 체력25%, 면접25%

○ 아울러,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여성 선발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19년) 10.0%→'20년) 10.5%→'21년) 11.3%→'22년) 13.2%→'23년) 16.9%

[전체 여성 소방관 비율] 10.4%('23년 기준)



- 소방의 신규채용 선발시험은 남녀를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분야* 경력채용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 건축, 전기, 화학, 전산통신, 심리상담, 관련학과 등

○ 재난 대응이라는 소방업무의 직무 특성상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만큼 신규채용 선발시험의 체력시험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체력시험의 반영비율을 상향(15%→25%)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하여 해외 및 국내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동안 기초체력 위주의 개별 6개 종목 측정방식에서 직무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22.3~12월)」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을 반영한 체력시험 국가: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기 존(개별 6종목)

개 선 (순환식 5종목 + 왕복오래달리기)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

(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왕복오래달리기

○ 금년부터 실시할 실증 테스트로 측정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점수제 또는 통과제 채택, 과락 적용․미적용, 측정 구간별 점수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부터 남녀 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통합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리․불리한 점까지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신희범 (044-205-7280)

교육훈련담당관

담당자 소방령 최상호 (044-205-72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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