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외출 전면금지, 식사도 알아서, 집단복통 발생한 소방학교(머니투데이)

작성일
2021-06-05
조회수
11982
작성자
김진우
□ 보도내용 (’21.6.4. 머니투데이)
〈보 도 요 지〉
➊ 소방본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소방공무원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3개월) 내내 전면 금지해 기본권 침해 논란–경찰학교의 경우 주말 외출제한 없이 운영
➋ (경북소방학교) 주말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는 일도 벌어져 관리 소홀 문제까지 발생

□ 「코로나19 대응관련 소방공무원 복무지침」및「코로나19 단계별 소방공무원 교육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을 최소화하되,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까지 불가피하게 각 소방학교별로 외출·외박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임 경찰교육을 진행하는 중앙경찰학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16주 동안 주말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합교육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등 방역상황에 따라 외출·외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단체 복통을 호소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인근 보건소의 조사 결과 세균 불검출(이상없음)로 나왔고, 보건소에서는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교육생의 식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방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구내식당 확대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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