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신림 성폭행’ 현장...소방-경찰 불통’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38170
작성자
문현주
‘‘신림 성폭행’ 현장...소방-경찰 불통’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요지


한겨레 (2023. 8. 28)


■ ‘신림 성폭행’ 현장에 산소호흡기 없이 출동… 소방-경찰 불통

○ 서울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대응과정에서 소방, 경찰 두 기관 사이 별도 소통장비 없어 피해자 상태, 위치 등 공유 어렵다는 보도

* 소방구급대 현장 도착 후 경찰과 연락처 공유되지 않아 초기 응급조치 미흡(사망)



‘신림 성폭행(`23.8.17.) 현장..소방-경찰 불통’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현재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은 소방‧경찰 등 상황실에서만 출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 출동한 기관별 대원 간에는 정보 공유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동 대응 사건의 경우 출동대원 휴대 단말기 등에 상대 기관의 출동 정보(차량·연락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공동대응 출동정보 문자 전송시스템’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9월까지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과 경찰의 공조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방청과 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파견 근무 중인 상황관리협력관을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지방경찰청 치안상황실에도 상호 배치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청은 유관기관과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로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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