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세계일보,‘21.10.17.(일) 〉
1. 구급대원들 적기에 진단검사 받지 못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대상이라고 통보받은 대원 16만866명 중 2,701명(약1.7%)이 검사받아
2.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을 만들어 개인보호장구 착용하면 격리, 진료 등 조치 면제....안일하게 대응
□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대상이라고 보도된 “16만 866명”은 보도와 달리 감염병(의심)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인원수입니다.
2. 119구급대원 감염병 대응 지침*은 구급대원이 감염보호복**을 정확하게 착용한 경우에는 격리, 진료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과 협의하고 대한응급의학회가 감수한 「코로나19감염대응 관련 전국119구급대 이송지침(’20.2)」 및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 장 표준지침(’21.3)」
** 5종 : 보호복, 덧신, 장갑, N95마스크, 보안경
- 그러나 확진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15일간 추적·감시하면서 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고 격리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검사받은 대원 2,701명은 관할 역학조사관의 검사통보, 확진자 이송 후 구급대원의 자발적 검사,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 후 복귀전 검사 등 인원수 입니다.
3. 소방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심)환자 이송과 관련해 구급대원의 2차 감염 방지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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