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공고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9528
작성자
허진석
<p>[소방청 공고 제2021-269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공고</p> <p><br /></p> <p>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p> <p><br /></p> <p>2021년 12월 28일 </p> <p><br /></p> <p>소방청장</p> <p><br /></p> <p>1. 지정번호 : 제2021-2호</p> <p>2. 지정일자 : 2021.12.28.</p> <p>3. 기 관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p> <p>4.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p> <p>5. 인증업무의 범위(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 </p> <p>  - 소방자동차류 : 소방물탱크차,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사다리)차, 구조차</p> <p>  - 호흡기류       : 공기호흡기</p> <p><br /></p> <p>* 소방장비 인증 시행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관리부(전화 031-289-2985, 팩스 031-289-9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소방청 공고 제2021-269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공고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소방청장


1. 지정번호 : 제2021-2호

2. 지정일자 : 2021.12.28.

3. 기 관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

5. 인증업무의 범위(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 

  - 소방자동차류 : 소방물탱크차,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사다리)차, 구조차

  - 호흡기류       : 공기호흡기


* 소방장비 인증 시행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관리부(전화 031-289-2985, 팩스 031-289-9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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