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방청 공고 제2021-269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공고</p>
<p><br /></p>
<p>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p>
<p><br /></p>
<p>2021년 12월 28일 </p>
<p><br /></p>
<p>소방청장</p>
<p><br /></p>
<p>1. 지정번호 : 제2021-2호</p>
<p>2. 지정일자 : 2021.12.28.</p>
<p>3. 기 관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p>
<p>4.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p>
<p>5. 인증업무의 범위(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 </p>
<p> - 소방자동차류 : 소방물탱크차,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사다리)차, 구조차</p>
<p> - 호흡기류 : 공기호흡기</p>
<p><br /></p>
<p>* 소방장비 인증 시행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관리부(전화 031-289-2985, 팩스 031-289-9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소방청 공고 제2021-269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공고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소방청장
1. 지정번호 : 제2021-2호
2. 지정일자 : 2021.12.28.
3. 기 관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
5. 인증업무의 범위(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
- 소방자동차류 : 소방물탱크차,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사다리)차, 구조차
- 호흡기류 : 공기호흡기
* 소방장비 인증 시행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관리부(전화 031-289-2985, 팩스 031-289-9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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