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절차 안내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29027
작성자
소방청 재해보상팀
<p>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4.2.27.공포/2025.2.28.시행)으로</p> <p><br /></p> <p>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p> <p><br /></p> <p>붙임과 같이 안장 절차 및 문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p> <p><br /></p>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4.2.27.공포/2025.2.28.시행)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장 절차 및 문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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