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고용의무(국가유공자법 제32조 및 제33조의 2)

국기기관 등 :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8%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공기업체 공공단체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서 1%가산)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

채용인원 산정기준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채용시험의 가점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국가유공자법 제37조의2제2항)

보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음 (국가유공자법 제37조의2제1항)

보기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고용인원의 기준은 상시고용인원 전원 (상근 임원·휴직자·파견근무자 포함)이나, 대표자 1명과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채용의무 집행력 제고(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1항)

보훈특별고용 통지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기업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 기업체등이 감원, 휴·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취업지원 연령

(보훈특별고용)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조)부모 : 연령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 35세까지 (35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38세까지 유효)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 : 55세까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제출

- 연령제한 없음 (단, 공무원 정년 전까지)

(채용시험의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연령제한 없음

취업지원 인원 및 횟수

취업지원 인원 구분 및 횟수
구분

(2012.06.30.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2016.06.22.이전 등록) 5·18민주유공자
(2016.11.29.이전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2012.06.30.이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12.07.01.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2016.06.23.이후 등록) 5·18민주유공자
(2016.11.30.이후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2012.07.01.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 및 횟수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자녀 3명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자녀 1명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3회

구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원 및 횟수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가구당 3명
(독립유공자와 배우자는 가구당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3회

(인원) 자녀 미지원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3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구분 및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2012.6.30.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취업지원 대상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 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

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몰 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②)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③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순직 유가족 학업지원

온라인 지원 : 메가스터디 교육(주)

일정 : 매년말 선정

대상자 : 순직 유가족, 자녀 중에서 대상자 선발

학업지원 항목

- 초, 중, 고등학생 : 인터넷강좌 수강권 제공(필요시 TAB 등 학습보조기기 제공)
- 유가족 평생교육 : 자격증 취득 등
- 소방 공무원 등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좌 제공

  • 콘텐츠 담당부서
    보건안전담당관
  • 전화
    044-205-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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