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 책임자 2명 송치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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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 책임자 2명 송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 등 해당 업체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8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연구원인 강태완(당시 32·몽골 국적)씨가 끼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10t짜리 건설 장비를 옮기다가 고소 작업대와 이 장비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그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연구원 직책으로 특장차 업체에 취업해 무인 건설장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았으나 출근한 지 8개월 만에 직장에서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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