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1심 선고 연기
오는 8월 12일 선고…검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른바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큰 관심을 끈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11일에서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원 전 사장을 법정에서 서게 한 사건은 2022년 9월 오전 9시 45분께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했다.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원 전 사장과 장성광업소 직원 2명 등 3명은 이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됐다.
원 전 사장은 측은 재판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한석탄공사에는 중처법(산업재해치사)과 광산안전법을 적용해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이후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검찰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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