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전 청주소방서장 항소심도 집유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7
작성자
admin
'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전 청주소방서장 항소심도 집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퇴직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공무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과연 적절하고 긴밀히 대처했는지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고, 소방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손상시켰다"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참사 당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사람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고 이 경우 퇴직 연금은 일부 감액돼 지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앞서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미호천교 확장공사 관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형이 확정됐다.
chase_are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 평가 의견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