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택시기사 숨지게한 무면허 렌터카 운전자 구속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여파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20일 만에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치며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10대 여학생 2명도 타고 있었는데 이들 3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입원한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유족과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넣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인 A씨가 피해자 사망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동승자 등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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