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선 사고 열차 블랙박스·교신기록 분석…현장 수색(종합)
파손 열차접근 알림 장치 잔류물 찾았지만 성과 없어
작업계획서, 교신기록 등 분석해 과실 여부 규명
대구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청도=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박세진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20일 합동 현장감식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 유류품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 사고 현장 주변 선로밖에 흩어졌을 수 있는 사고 근로자들의 물건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경찰은 열차접근 알림장치(알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파손된 채 발견된 알림장치 잔류물 등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원인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열차접근 경보 앱'이 설치된 기기 총 4대를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기기 4대 중 2대는 이번 사고로 파손됐다.
경찰은 전날 코레일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에서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 기관차 블랙박스, 역무원 교신 로그 등을 넘겨받았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선로 작업 안전 확보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기관사가 현장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근로자들을 발견한 시점과 대처 방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사고 발생 후 피해 근로자들이 속한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등 각종 문서를 확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이 당초 작성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까닭에, 실제 작업 투입 전 해당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 기관사를 비롯해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들, 업체 대표 등을 차례로 조사해 관련 증언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열차 접근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임무가 있는 열차감시원으로 투입됐다가 다친 2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의무사항인 열차 접근 감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실시한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사고 열차 기관사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기관사가 조사에 나오면 열차 운행 중 현장 작업자들을 발견한 시점과 발견 이후 제동장치를 작동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후 교신 여부, 비상 상황 인지 직후 조치, 운전실 내 장치 조작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코레일 및 하청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9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다. 1명은 22일 발인했고, 나머지 1명은 23일 발인한다.
sunhyung@yna.co.kr
psik@yna.co.kr
psjpsj@yna.co.kr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구조물 점검차 이동중 참변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X5Fb50neVk]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