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생활 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안전관리 강화 추진

작성일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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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부산시의회, 생활 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안전관리 강화 추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 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 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생활 숙박시설 영업 신고 적용 대상 명확화, 숙박업 영업 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 3천3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활 숙박시설은 모두 2만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다.
생활 숙박시설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에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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