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의 전체적인 총괄관리자인 학교장이어야 합니다.
글쓴이 : 안**
학교 및 유치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장 및 원장이 당연 선임되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에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에서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유아를 교육하여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하고 교육하며 교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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