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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제의 정의
- 국민과 기업이 특정 규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대하여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입증 요청하는 제도
※ 입증위원회란?
-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 규제입증요청의 절차
- 국민 또는 기업이 규제의 문제점 제시 및 개선 요청 → 소방청 소관부서 1차 검토의견 답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방청 입증위원회 의결(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원회 의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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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담당부서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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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4-205-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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