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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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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협의
-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대상 및 절차
- 당연안장대상 : 현장출동 및 훈련중 순직자
- 심의안장대상 : 일반직무중 순직 및 부상자 중 사망자(3급이상)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044-202-55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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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
- 절차 : 유가족이 국립현중원에 직접 안장신청
- 신청시 첨부되는 순직증명서는 소방청에서 발급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42-823-5620)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2-826-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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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카목
- 절차 : 소방청에서 국가보훈처에 안장심의신청
- 관련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예우정책과 (044-202-558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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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가족 유품전시
- 전시개요 : 국립대전현충원 호국관 2층 전시실에 방화복외 38점 전시중
- 절차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선양팀 (042-823-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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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