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지원

  • 국립묘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협의
    •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대상 및 절차
      • 당연안장대상 : 현장출동 및 훈련중 순직자
      • 심의안장대상 : 일반직무중 순직 및 부상자 중 사망자(3급이상)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044-202-5510~5521)
  • 당연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
    • 절차 : 유가족이 국립현중원에 직접 안장신청
      • 신청시 첨부되는 순직증명서는 소방청에서 발급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42-823-5620)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2-826-6238)
  • 심의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카목
    • 절차 : 소방청에서 국가보훈처에 안장심의신청
    • 관련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예우정책과 (044-202-5580~5587)
  • 순직유가족 유품전시
    • 전시개요 : 국립대전현충원 호국관 2층 전시실에 방화복외 38점 전시중
    • 절차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선양팀 (042-823-7064)
  •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절차
    • 현장활동중 순직의 경우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륜 제 5조 제1항 아목 대상 :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순직자유족 : 119신고 -> 국가보훈처: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 소방청, 국가보훈처 : 안장여부 결정통보 -> 순직자 유족 및 국립묘지관리소
    • 일반직무활동 중 순직의 경우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카목 대상 :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순직자유족 : 안장신청 -> 소방청 :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 안장대상 여부 심사의뢰 -> 안장대심의위원회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국가보훈처 : 안장여부 결정통보 -> 국립묘지 관리소 & 소방청 : 통보 -> 순직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