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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 style="font-size: 16.0pt;">【2017년 구조·구급활동 통계분석】</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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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strong>통계근거</strong> :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승인번호 : 156002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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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strong>법적근거</strong><br />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br />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18조<br />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p>
<p><br /></p>
<p>3. <strong>분석내용</strong><br />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집계된 정보를 과거 대비 출동건수, 사고인원, 사고종별, 원인별 등으로 세부 비교?분석</p>
<p><br /></p>
<p>4. <strong>통계작성 및 공표주기</strong> : 1년 단위 작성, 익년 6월 공표</p>
<p><br /></p>
<p>5. <strong>유의사항</strong><br /> - 구조구급활동 실적은 전국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 접수 후, 구조·구급대가 출동한 건에 한하여 집계된 수치로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와 차이가 있음</p>
【2017년 구조·구급활동 통계분석】
1. 통계근거 :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승인번호 : 156002호)
2. 법적근거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18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3. 분석내용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집계된 정보를 과거 대비 출동건수, 사고인원, 사고종별, 원인별 등으로 세부 비교?분석
4. 통계작성 및 공표주기 : 1년 단위 작성, 익년 6월 공표
5. 유의사항
- 구조구급활동 실적은 전국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 접수 후, 구조·구급대가 출동한 건에 한하여 집계된 수치로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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